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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7 2013나135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상악 좌우의 견치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 치아는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2006. 7. 12. 치아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위 내원 당일 원고의 하악 우측 구치부(어금니 부위)에 인공뼈 0.75g을, 2006. 7. 27. 하악 좌측 구치부에 인공뼈 0.5g을 각 이식하는 시술을 실시한 후, 2007. 2. 28. 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와 제1, 2 대구치 부위에, 2007. 4. 4.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와 제1, 2 대구치 부위에, 2007. 5. 3. 하악 좌ㆍ우측 견치 및 측절치 부위에 각 임플란트 합계 12개를 식립한 다음, 2007. 11. 7. 상부보철물을 연결하는 시술을 실시하여 보철 치료를 완료하였다

(이하 합쳐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원고는 위 치료도중인 2007. 4. 4.경부터 전치부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2. 6.과 2008. 2. 21. 원고의 하악 우측 잇몸 부위에서 이상조직이 형성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여전히 이상조직이 자라며 통증이 진정되지 않자 2008. 2. 25. 원고의 하악 우측 측절치 및 견치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2008. 3. 4.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각 제거한 뒤 2008. 3. 12.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원고는 2008. 3. 16. 아래턱끝 및 우측 하순(아랫입술)에 통증을 호소하며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는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한 후 피고가 식립한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 제1, 2 대구치,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 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치근단이 양측 하악관 내로 매립되어 하치조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담당의사는 위 신경손상이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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