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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66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33,7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이유

Ⅰ.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C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의 병원장(대표자)이고, 피고 B은 F치과병원의 원장이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64.2세 남짓(G생)으로, 틀니를 사용하던 원고는 2015. 1. 26. 오후 5시경 위 치과를 내원하여 파노라마 X-ray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 B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그날 바로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갑 1, 3, 6].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칭한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 3-1, 6]. - 별지 도면 표시 상악 및 하악 치아 중, ① 상악 좌측 #13(견치), #15(제2소구치), 상악 우측 #23(견치), #25(제2소구치), ② 하악 좌측 어금니쪽 #35(제2소구치), #36(제1대구치), #37(제2대구치), 하악 우측 어금니쪽 #45(제2소구치), #46(제1대구치), #47(제2대구치)번의 각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및 GBR 이는 ‘Guided Bone Regeneration’(유도 뼈 재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시행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5. 2. 9.부터 내원 때마다 또는 전화통화로 계속 “다른 곳은 괜찮으나, 왼쪽 아랫 부분이 마취가 안 풀리는 느낌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2015. 4. 3.에는 ‘임플란트를 뺄까 하고 고민 중’이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 외, 2015. 7. 6.경까지 내원 때마다 계속해서 ‘쪼이는 느낌, 땡기는 느낌’이 있다

거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015. 5. 11. 이후에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갑 3-1, 6]. 한편, 피고 B은 2015. 4. 5.부터 2015. 6. 15.까지 하악 좌측 #35, 36, 37번 임플란트 식립체를 순차 제거하였다

[갑 3-1].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잇몸 통증과 마비증상이 가시지 않자, 원고는 급기야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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