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0,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만성복합치주염 등을 앓아오던 중 2014. 10. 7. 하악 중절치 통증과 상악 우측 견치(송곳니) 및 상악 좌측 견치가 흔들리는 증상 등으로 위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상악 구치부 좌측 제2소구치와 우측 제2소구치 및 하악 구치부 좌측 제1대구치와 우측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없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브릿지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까지 원고의 하악 중절치 2개,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견치 및 상악 좌측 소구치를 발치하고, 하악 중절치를 발치한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원고의 남은 아랫니 중 4개를 연마해 치아 6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시술을 하였고, 상악 견치 등을 발치한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남은 윗니 중 7개를 연마한 후 치아 10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시술을 하였으며, 원고의 우측 구치 3개를 연마한 후 치아 3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시술을 각 하였다
(이하 위 브릿지 시술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좌우측 구치부 교합부조화 및 좌측 구치부 개방교합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2. 24. 위 치과에서 다른 의사인 E로부터 하악 좌측 구치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 후 좌측 하순에 감각저하 및 통증이 발생하여 계속되었고, 그 후 위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재식립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