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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2가단983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6,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경부터 2010. 7.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C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상ㆍ하악의 임플란트 식립 14개 상악 우측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상악 좌측의 측절치, 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하악 우측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하악 좌측의 견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등 , 도제금관시술 치과에서 시행하는 보철치료의 일종으로, 내부는 금속, 외부는 치아색조의 도제로 구성되어 치아색과 유사하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도제금관을 치아에 씌우는 기술을 의미한다.

5개(하악 전치부) 등 총 19개의 치아를 다음과 같은 치료과정을 거쳐 치료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2009. 9. 16. 처음 피고의 치과 방문 2009. 9. 24. 임시치아 제작 및 부착 2009. 10. 7. 임플란트 식립수술 실시 2009. 11. 24. 최종적인 임플란트 식립수술 실시 2010. 7. 8. 최종 보철물 제작 및 장착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마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치료비로 총 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일부 치아의 조기접촉 및 전반적인 개방교합 등 3급 부정교합 상태에 있으며, 고형식의 저작이 불충분하여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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