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267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79』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고철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인 F과 피해 회사에서 고철 매입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주)상록철강에 고철을 판매하고, 피해 회사가 (주)상록철강으로부터 위 고철 매매 대금을 직접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8. 7.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182,075원을 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 2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금원 중 91,547,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D 명의로 고철을 매입한 다음, 매입한 고철을 피고인의 (주)자원(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자원(G)에 납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2』 피고인은 2013.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나에게 고철을 납품해주면 kg 당 480원에 매도해 주겠다. 고철대금 전액은 판매한 날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7.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건 외 I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고철을 I에게 kg 당 435원 내지 450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은 I에 대한 채무 3억 원 중 1억 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2013. 2. 27.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안한 가격보다 염가에 처분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계약정 때문에 I로부터 그 고철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상태였고, 나아가 별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