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D라는 고철ㆍ비철 매입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 종사자인 피해자 E과는 약 2~3년 전부터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구해주면 네가 구입한 금액에 1kg당 100원을 더하여 2,5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10. 10.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 등으로 인한 1,9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고철을 구매하더라도 1kg당 2,5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1kg당 2,398원(부가세 10% 제외 가격은 2,180원/kg)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스텐고철 12,115kg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51,770원 상당의 고철 12,115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