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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37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ㆍ소매업을 하고,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을 하고, 피고 D는 ‘H’이라는 상호로 철거업 및 건설자재 등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2. 12. 1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I 울산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1,072.2톤을 매매금액 74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2. 12. 피고 D와 사이에 위 울산공장 내 고철 및 폐전선, 작업철에 관하여 매입 선수금 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D는 원고 A이 J 외 2인에게 입금한 고철대금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3. 2. 13. 피고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3. 3. 25. 피고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

B은 2013. 2. 28. 피고 D와 사이에 위 울산공장 내 동라지에이터를 kg 당 3,6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D가 원고 B으로부터 계약금액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내지 9, 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는 2012. 12. 8. 피고 D에게 위 울산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할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D와 위 고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고철, 폐전선, 작업철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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