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원 재활용 업체 ‘B’( 안산 단원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스테인레스와 고철( 이하 ’ 고 철 등‘ 이라 한다)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고철 등을 매입한 후 되팔아 원금 변제와 별도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매입해 온 고철 등을 되팔 때에는 반드시 E 씨의 동의를 받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전 부를 고철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일부 매입한 고철도 이를 되팔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년 경 자원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개인 회생 중이었고 세금 미납과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자원 재활용 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 등의 매입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원금 변제와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테인레스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16. 11. 11. 경 150만 원, 2016. 12. 23. 경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고철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16. 12. 24. 경 350만 원, 2017. 1. 5. 경 350만 원, 2017. 1. 31. 경 520만 원, 2017. 2. 13. 경 5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고 철로 나온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위 금원을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기계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업자인 F에게 위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