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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5 2014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1,70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23.경 정읍시 F에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업체를 설립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철 도매 브로커들로부터 납품받는 고철을 위 E 명의 G이 매입하는 것처럼 하고, (주)D은 위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한 후, 위 G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G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1. 1. 3.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주)D이 매입하는 고철의 대금을 G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고철브로커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G이 고철브로커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주)D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G이 (주)D에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G에 부가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2011. 7. 24. G 명의로 매입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입관련 서류도 받아두지 않았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9월경 G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읍에 있는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이 (주)D에 총 8,196,746,190원의 고철을 공급했다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하고, G 앞으로 그와 관련된 매입서류는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G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819,674,619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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