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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692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7.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B, C는 원고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9. 5.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급금 합계 1,829,620,253원, 여비교통비 합계 1,220,625,184원, 차량유지비 합계 34,740,665원, 교육훈련비 합계 28,290,000원(이하 통틀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등의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조성하여 이를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선급금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2008 86,800,000 2009 74,580,000 5,510,000 2010 301,050,184 2011 1,761,977,830 377,685,000 34,740,665 22,780,000 2012 67,642,423 380,510,000 합계 1,829,620,253 1,220,625,184 34,740,665 28,290,000

다.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7,579,6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71,395,6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8,441,92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7,499,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금액 소득종류 2008 B 86,800,000 상여 2009 〃 80,090,000 〃 2010 〃 55,017,184 〃 〃 C 246,033,000 〃 2011 〃 2,197,183,495 〃 2012 〃 448,152,423 〃 합계 3,113,276,102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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