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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48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118,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000원은 2015. 12. 4.까지, 잔금 20,000,000원은 계약 후 1년 이내 또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의 보증금이 회수된 날 중 빠른 날 각 지급),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경우 위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2016. 2. 15.경부터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호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6. 2.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정화조 및 집수정의 오수 등이 이 사건 점포로 수차례 유입되고 이 사건 점포의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6. 6. 20.경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위 누수 및 정화조ㆍ집수정의 오수 등 유입과 관련한 수리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지만 개선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도 2016. 7. 4.경 피고에게 "피고가 C의 보증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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