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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10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지하층 전체호 임대면적 71.7평(공용면적 포함)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9. 월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2. 26.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원고는 위 지하층 중 약 4평에 해당하는 창고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에도 피고가 계속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던 2015. 5. 26.경 C빌딩 1층 정화조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오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선흥환경 주식회사와 분뇨수거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화조 청소를 하여 오수 누수를 막았고, 같은 달 27. 위 정화조 수리를 마쳤으며, 2015. 6. 11.경 이틀에 걸쳐 냄새제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오수냄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2015. 6. 한 달간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면제하였다.

원고는 오수 유입으로 오염된 이 사건 점포를 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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