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67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외 3필지 지상 목조 함석지붕...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60,000,000원 -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5,000,000원은 2013. 11. 30.에 지급하고, 잔금 10,000,000원은 2013. 9. 30.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10개월간 나누어 지급 차임 월 430,000원 별도 10,000,000원(이하 ‘별도 수수료’라고 한다) - 2013. 8. 30.에 1,000,000원 지급, 이후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9개월간 지급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금으로 계약일로부터 매월 3,000,000원 공제

나.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1,5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도 수수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차임은 2013. 12.까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점포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중도금, 잔금 및 별도 수수료 미지급,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은 전대차계약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피고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 35,000,000원 외에 웃돈 1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수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