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
-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을 2014. 8. 20.에, 잔금 1,000만 원을 2014. 9. 20.에 각 지급한다.
-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2014. 7. 20.부터 1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선불차임 명목으로 550만 원(이하 ‘이 사건 선불차임’이라 한다) 합계 3,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준비하다가 2014. 7.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5. D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