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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 물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 지거나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2016. 10. 12. 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방치된 폐 냉장고 등의 생활 폐기물 약 2,000㎥를 2016. 12. 1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폐기물처리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무거 우나, 피고인이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경매 절차에서 위 공장을 매수한 사람에 의하여 현재는 적치된 폐기물이 모두 제거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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