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01:30~01: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가씨가 있는데, 왜 안 불러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23:00~2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종업원에게 눈을 부릅뜨고 F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22:00~22:1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6. 00:3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F”라는 도우미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너 나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이 놀고 있는 룸 문을 열고,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6. 02:0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F를 안 찾아주면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