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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26. 02: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들어 와서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내ㆍ외부를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하고, 동전을 편의점 계산대 공소장에는 ‘바닥에’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계산대’에 던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양자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기대고 앉아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설득하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관리인 및 동료 경찰관, 편의점을 방문하는 다수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존나 어린놈이 눈은 똘망똘망하게 뜨고 존나게 건방지네 씨발새끼”, “씨발새끼, 니가 나를 가르치냐 존나 개양아치 새끼”, “씨발새끼 개좆 같네, 끌고 가서 가만 안 둬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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