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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는 사람을 면회하겠다고 하며 병실로 올라가려다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30경 및 23:05경에도 위 응급실에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2:4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가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씹할”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5.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을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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