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여 ,55 세) 소유의 24k 돌 팔찌, 목걸이, 메달( 총 7 돈)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귀금속의 출처 및 소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D으로부터 위 24k 돌 팔찌, 목걸이, 메달( 총 7 돈) 을 대금 1,25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매입자료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으로부터 24k 돌 팔찌, 목걸이, 메달( 총 7 돈, 이하 ‘ 본건 귀금속’ 이라고 함) 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