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0:50경 위 C에서 D(분리된 공동피고인)이 2018. 1. 18. 10:41경 부산 사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절취한 전력케이블 두 묶음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자와 전선과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두 묶음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