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14:56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HIV6SQ전선 두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9. 1. 5. 15:10경 위 G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HIV6SQ전선 두 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위 HIV6SQ전선 두 묶음을 1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