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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입출금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금, 공과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계불입금을 계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월 1%의 이자를 책정하여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계금을 받아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로 인하여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돌아온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돌아온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에 새로 가입하도록 권하는 방식으로 속칭 ‘마이너스 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계원들에게 마이너스 처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입받은 계불입금은 줄었으면서도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의 액수는 계속 늘어나 2014년에 이르러서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를 포함한 금융권 대출채무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 합계가 약 13억 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4. 2. 7.에 월 계불입금 500만 원씩 20회를 납입하는 7일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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