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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1 2018가단2005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D이 2014년 11월경 함께 조직하여 2017년 6월경까지 운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위 기간 동안 빠짐없이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마지막 순번으로 2017. 6. 15. 계금 4,650만 원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었다.

따라서 계주인 피고는 계원인 원고에게 4,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계주가 아니다.

피고의 아내 D이 계주이고, 피고는 단지 D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피고가 계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D과 함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계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계원들로부터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계불입금을 납부받아 왔고, 직접 계원을 찾아가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오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계원들에게 매월 개최되는 계모임의 일시 및 장소를 직접 공지하기도 하였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도 직접 작성하였다.

다. 매월 개최되는 계모임에는 언제나 피고가 D과 함께 참석하여 해당 월에 계금을 수령할 계원을 결정하고 계금을 지급하는 일을 맡아 진행하여 왔다. 라.

피고와 D 부부의 재산으로서 계원들에 대한 계금지급의무를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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