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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13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특수 협박, 폭행 (2015 고단 1374)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4: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의 의자를 발로 차고,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1 세)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1 세) 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2016 고단 466) 피고인은 2016. 2. 25. 19:00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우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식탁을 엎으려고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뚝배기가 식당 바닥에 쏟아지게 하며, I은 소주잔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는 한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공무집행 방해, 모욕 (2016 고단 489)

가. 2016. 2.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닭도리탕 1개 25,000원, 시원 소주 2 병 8,000원, 카스 맥주 2 병 8,000원, 공기 밥 1개 1,000원 합계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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