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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8』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 니가 뭔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06:50 경부터 07:10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냐, 서부 경찰서 서장이 내 친구 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얼굴을 지져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고 그 따위로 하냐

”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16:25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월 하순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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