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및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의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