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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7.22 2020노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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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9.경부터 2019. 8. 8.경까지 J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4차례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마지막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2018. 8. 4.경 이후인 2018년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감정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 과도한 흥분, 왜곡된 사고를 보인 사실, 피고인의 초기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환각 증상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망상, 사고장애, 판단력 손상, 난폭 행동, 감정 불안정, 흥분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조현병에 대한 병식이 없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이 반복된 사실, 치료감호소장은 2020. 6. 11. 당심에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고, 비논리적 사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흥분, 공격성 증상’이 관찰되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과 정신적 장애 상태 및 치료감호소장의 의견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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