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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20고합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15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1. 22:00경 서울 서초구 B 로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와 물병을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5. 11:3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 잡화점에서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구운 계란 30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17 시흥우체국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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