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창원지방 검찰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5.부터 2020. 5. 14.까지 의료법인 K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의 증), 경도 정신 지체, ( 상 세 불명의) 정신 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원심의 의료법인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는 ‘ 피고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내가 단군 할아버지라는 등 과 대망상으로 흥분이 심한 상태였고, 2020. 3. 30. 현재 향 정신병 약물, 항 조증 약물 등의 사용으로 공격적 언행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단군 조상이 내 몸에 들락날락 한다는 망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병적 상태에서 현실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의 저하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2019. 11. 15. 초진 당시 현실 판단력의 저하 및 정신병적 상태로 인한 충동 공격성이 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있은 2019. 11. 6.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기간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한 사실, 치료 감호 소장은 2020. 12. 1. 당 심에 제출한 정신 감정 결과 통보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명시되지 않은 조현 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 장애 (의 증), 경도 알코올 사용장애 (의 증), 명시되지 않은 신경인지 장애 (의 증) 로 인하여 환시, 환청, 과대 망상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