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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02』 피고인은 2020. 7. 26. 16: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부대 찌개 1 인 분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650』 피고인은 2020. 7. 13. 16:00 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삼겹살 3 인 분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982』 피고인은 2020. 7. 1. 11:20 경 서울시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짬 뽕 1개, 소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353』 피고인은 2020. 10. 7. 20:44 경부터 같은 달

8. 04: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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