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005』
1. 피고인은 2017. 8. 14. 20:00 울 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육회,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소고기 육회,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40』
2. 피고인은 2017. 8. 29. 20:3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340』
3. 피고인은 2017. 8. 30. 21:00 경 울산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여, 60세) 운영의 ‘I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빈대떡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빈대 떡 1접 시, 맥주 2 병, 소주 3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