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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61』 피고인은 2017. 2. 19. 12:5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0-24에 있는 인천 원예 농협 부평시장 지점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코너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1대를 발견하고 그곳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72』

1. 피고인은 2017. 4. 12. 22:3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두 겹 살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8. 21:20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고추장 찌개, 고추 잡채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8. 22:40 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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