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0』
1. 피고인은 2017. 7. 8. 00:3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9. 21:00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11. 18:00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00원 상당의 맥주 7 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7. 12. 03:10 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소주 3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4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21:31 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