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8:4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 08:50경부터 2015. 10. 8. 08:4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