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6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8:4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 08:50경부터 2015. 10. 8. 08:4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및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