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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9. 23. 18:57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이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 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10. 5.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이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 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10. 19.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이 흰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 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4. 2016. 11. 5.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이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 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6. 11. 7.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 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6.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이 초록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 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7.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이 회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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