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4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7. 08: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 유니폼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승무원인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주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