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5. 4.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을 드러내놓고 팩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