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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8. 09:02 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철근 핸드 컷 팅 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1:23 경 화성시 E 1 층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이 자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 인 펙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09:39 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H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충전 식 함마 드릴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보 쉬 충전 전동 가위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충전 식 임 팩 드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충전 식 금속 스킬 2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충전기 1개 등 합계 325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18. 08:00 경 오산시 운 암로 122 운 암 주공 1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통 복시장을 거쳐 운 암 주공 1 단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8:00 경 위 운 암 주공 1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 2 신도시를 거쳐 운 암 주공 1 단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 05:10 경 위 운 암 주공 1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통 복시장을 거쳐 운 암 주공 1 단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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