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4. 21:00 경 아산시 온천동 KB 국민은행 온양 지점 근처 횡단보도 옆 화단 블록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LG G-PRO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12: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트럭 적재함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힐 티 전동 드릴 1개와 집진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0. 02:00 경 아산시 G 상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의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구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LS 산전 임 펙트 드라이버( 시가 38만원) 1대, 보 쉬 함마 드릴( 시가 20만원) 1대, 마 끼다 전기대 패( 시가 15만원) 1대 등 합계 시가 73만원 상당의 공구 3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5.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마 키 타 함마 드릴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N 포터 더블 캡 적재함에서, 위 적재함에 보관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 함마 드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드릴 길이 세트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8.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의 S 트럭 적재함에 설치한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배관 커터 1대, 전기드릴 1대, 함마 드릴 1대 시가 1,410,000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