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8]
1. 피고인은 2016. 10. 25. 03: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봉고 승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승합차의 옆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작업용 미르카드 릴 5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00:40 경 같은 시 상대로 119번 길 20 건일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대, 충전 드릴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01:05 경 같은 시 모 덕로 283번 길 성창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2대, 충전 드릴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 피고인은 2016. 12. 15. 11:00 경 진주시 K에 있는 L 모텔 306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2017 고단 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