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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4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1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04:3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위 공사현장 건물 2 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파괴 함마( 뿌레 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미상의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1:00 경 서울 종로구 E 종교 및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위 공사현장의 출입문 중 나무판 자로 시정된 부분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철근 조각을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함마 전동 드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77』

1. 절도

가. 피해자 G 의 택배 상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9. 12:00 내지 13:00 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택배용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책 1권( 제목 : 축적의 시간) 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의 일회용 스틱 커피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2:47 경 서울 종로구 J 아파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경비원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일회용 스틱 커피 40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K의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2:50 경 서울 종로구 L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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