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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1:15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 택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 이 새끼야, 그럼 너 거가 집까지 태워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등 처벌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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