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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00:30 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카페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D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오른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D 와는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없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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