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00:1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 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4 세) 운전의 C 택시를 발로 차 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쩌라 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를 발로 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 택시를 발로 찬 적이 있느냐
’라고 묻자, “ 왜 차면 안 되나,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