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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3:5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지하철 수안 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너 거가 뭔 데" 라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C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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