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13: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가라 이 새끼야. 가만 누워 있는데 뭐 할라고
왔노 ”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경사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 받자,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놔 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