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5고단5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27.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후 2013. 3. 15.경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게 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3. 3. 15.경부터 2013. 8. 8.경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금 5,88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