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4. 경주시에 있는 경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태창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주고용센터로부터 2012. 12. 18.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7,0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D의 근무 일자 확인)

1. 참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