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60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6. 19.부터 2018. 10. 8.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인 2018. 6.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18. 7. 16. 위 용인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759,0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415,5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포함)
1.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근로일 정리내역서, 고용보험 징수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