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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32531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원, 피고는 2016. 1. 18. 법인설립투자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와 원, 피고는 일본에 D 주식회사(이하 ‘일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 피고는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6. 1. 19.까지 일본 법인에 투자한다.

C는 일본 법인 주식의 55%, 피고는 25%, 원고는 20%를 보유한다.

C와 원, 피고는 일본 법인 설립 등기신청시 등기이사로 취임한다.

나.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2016. 2. 24. 일본 법인과 별도로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원, 피고가 2016. 2. 24.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고는 2017. 8. 10.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6. 10. 1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의 주주로는 피고(1,750주), G(1,750주), 원고(750주), H(750주)이 있다. 라.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본인은 2018. 3. 28.까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10%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2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동시이행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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